대구지법 제11형사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살인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대구시 남구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가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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