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교조 대구지부장이 노조 일을 하기 위해 낸 휴직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교사 직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전교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교조 대구지부가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대구시교육청을 규탄한다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3일
전교조 조성일 대구지부장에게
3개월 중등교사 직위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조 지부장이 노조 전임자 업무를 위해 제출한
휴직 신청이 법외노조란 이유로 반려된 뒤에도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맞게
처분을 했다고 봅니다.
c.g]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하지 말라고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했고
교육부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SYN▶대구시교육청 관계자
"(공문은) 법외노조 상태이기 때문에 전임자 지정은 안 된다. 대법원판결 있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s/u]"대구와 경북, 대전, 경기교육청 등 4곳은
전교조 전임자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13개 전국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살펴본 뒤 노조 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교조와 마찰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