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구속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된 당일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인권센터를 개설해
검찰 내 인권 침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감독관이 수갑이나 포승줄 등
보호장비를 푼 상태에서
경찰의 체포나 구속 과정이 적법했는지,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검찰이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에 한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피의자 변호인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인권센터를 개설해
검찰 내 인권 침해 사건을
총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