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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업자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5-27 16:50:02 조회수 0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독일산과 칠레산 삼겹살과 막창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7천 35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대구에서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독일산과 칠레산 삼겹살과 막창을
국내산으로 속여 1억 5천 400여만 원 상당을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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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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