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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내 땅 지나려면 돈 내라"..골목길 통행료 갈등

손은민 기자 입력 2019-05-22 15:34:00 조회수 2

◀ANC▶
내 집 앞 골목을 지나면서 민자도로도 아닌데
통행료를 내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구 북구의 한 동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이 길은
주민들이 지난 30년간 매일 오가던 골목입니다.

골목 입구에 있는 집을 2년 전 사들인 A 씨가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서면서
주민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c.g]---------------------------------------
A 씨의 집 앞 17미터 골목길이
알고보니 주택과 함께 사유지였던 겁니다.

버스정류장과 인근 상가로 이어진
이 길이 막히면 주민들은 훨씬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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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보시다시피 반대편은
경사가 가파른 오르막길인데요,

대부분 70대 이상인 주민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한 것을 넘어 위험할 수 있어 보입니다."

◀INT▶조상구(62)/골목 주민
"동네 고령자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제가 어머니 간호하고 있는데,
동네 의원 갈 때 휠체어를 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 주민 10명은 어쩔 수 없이
A 씨에게 6개월 치 통행료 90만 원을 줬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받거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주민에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A 씨가 이번엔 하수도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골목 주민들이 사용하는 하수도 관이
자신의 땅 아래로 지난다는 이유입니다.

◀INT▶ 골목 주민
"너무나 황당하죠. 여기 산 지가 45년 됐는데 우리가..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골목길을 따라 매설된 하수도 관을 사용하는
집은 30여 가구.

A 씨는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주민을 상대로 소송까지 할 태세입니다.

대구북구청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이 사유지고,
하수도 관 역시 개인 설비여서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INT▶북구청 관계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게(근거가) 없어요. (재판을 해서) '이건 구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데 잘못됐다, 구청에서 땅을 사야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면, 우린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땅을) 살 수 있거든요"

골목길과 함께 30년을 이웃사촌으로 지내던
주민들이 통행료니 사용료니 하며
갈등을 벌이다 소송전까지 치를 태세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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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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