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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로비 명목으로 금품 받은 50대 구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5-21 16:16:15 조회수 0

대구지검은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해 주겠다며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7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B 씨에게 접근해 로비해주겠다며
350만 원을 받은 뒤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며 다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실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관과 법원 관계자에게 사례를 한다며
또 돈을 받는 등 모두 2천 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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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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