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3주에서 35주 사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해
혼잡한 대중교통 시간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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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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