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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도 없이 돈 받고 법률 관련 업무 처리 40대 집유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5-18 17:44:22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변호사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던 A 씨는
2016년 2월 대구의 한 법인 대표에게서
산업재해 단체보험금 청구업무를 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6천만 원을 받도록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천 400만 원을
받은 등 모두 3천 8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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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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