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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고 밀수해 유통한 60대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5-15 16:41:08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중국 연고를 밀수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 딸인
교사 B 씨는 선고 유예했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인 연고를 판매한 기간과 수량이 상당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녀는 2017년 8월부터 1년가량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연고를 국내로 무단 반입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1억 8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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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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