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그대로 맡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
1심 당선무효형을 뒤집은 건데,
법은 위반했지만 당선을 무효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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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강은희 교육감이 법은 여겼지만 죄는 중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C.G)--------------------------------------
강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금지한 당원 경력을
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지만,
문제는 양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육감이 불법인지 모르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조차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 경력을 공개했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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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회의원이나 당원 경력이 알려져
선거홍보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이유입니다.
양형 부당은 대법원 상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더 물을 수 없는
면죄부인 셈입니다.
◀INT▶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대구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S/U)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선관위 홈페이지 정당 경력 공개 문제를 새로운 쟁점으로
제시한 것이 2심 재판부를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직 법원장 등 호화 변호인을 앞세운 편파 판결이고, 법 상식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비난은 강은희 교육감과 재판부 모두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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