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종영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도의원은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