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돈을 관리해 준다며 알고 지내던 장애인 가족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남편의 친구가 숨지자
그의 아내인 지체장애인 B 씨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을 관리해 주겠다며
통장을 넘겨받은 뒤 2018년 5월까지
79차례에 걸쳐 6천 600여만 원을 채무를 갚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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