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보조금 1억 5천만 원 챙긴 영천시 공무원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5-08 09:49:3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공문서를 조작해 농사 폐업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영천시 공무원 5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영천시 주민센터에서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사업을 담당하면서
아내와 지인이 농사를 중단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폐업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