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공문서를 조작해 농사 폐업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영천시 공무원 5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영천시 주민센터에서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사업을 담당하면서
아내와 지인이 농사를 중단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폐업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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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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