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 강북경찰서 A 경위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피의자 B씨가 관리하는 유흥업소 여성들을
자기가 관여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도록 하고,
다른 피의자 C씨로부터는 사건 선처 명목으로
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위는 또 검찰로부터 지명수배된 피의자에게
도피 차량 수배 여부를 확인해주고,
조직폭력배의 부탁을 받고 경찰 내사 사건의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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