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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고참 판사 많아져 법원 변화 불가피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5-06 10:52:22 조회수 0

◀ANC▶
요즘 법원에는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급 고참 판사가 많아졌습니다.

검사나 변호사 가운데 판사를 뽑다 보니
생긴 현상인데, 이러면서 법원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지방법원은 '경력 대등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G1)--------------------------------------
기수가 낮은 배석 판사를
부장 판사 옆에 앉히는 관행을 없애고,
법조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이
합의부 재판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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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력 20년 미만의 부장판사도
야간에 영장 당직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영장 당직 업무는 경력이 짧은 단독이나
배석 판사가 돌아가면서 맡아 왔습니다.

법원 조직을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꾼다는
법원장 의지가 담긴 거지만,
이른바 선임 판사가 많아지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C.G2)--------------------------------------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 판사가 되는 방식이
없어지고, 검사나 변호사로 일하다가
경력 5년이 넘으면 판사로 지원하는
'법조일원화'가 정착되면서
부장급 판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구지법의 경우, 부장판사와
배석, 단독판사의 비율이 같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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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기 때문에 배석판사는 줄고,
단독 재판부를 맡는 선임판사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INT▶박상한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판결을 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요구를 사법 절차에 반영할 수 있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는 판결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판사 고령화에 따라
재판 처리가 늦어질 수 있고,
특정 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대거 판사로 임용되면
로펌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지역 법조계 관계자
"현직 (판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로펌의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로펌에서는 앞으로 더 (판사를) 배출하려고 하는 거죠."

(S/U) "법조일원화에 이어 법원장을 마치고
다시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평생법관제'도
정착해 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가 두껍고 아래가 얇은 '상후하박'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미국처럼 단독 재판부가 많아지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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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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