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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제명 효력정지신청 기각

심병철 기자 입력 2019-05-04 14:09:39 조회수 0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이유 등으로
제명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전 의원들이 낸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 결의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아직 소송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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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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