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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시비로 재판을 받는 마지막 피고인이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입니다.
강 교육감의 운명은 이제 열흘 뒤 결정됩니다.
여]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3일에 잡혀 있는데요.
검찰은 1심과 같이 교육감 직을 잃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강은희 교육감의 항소심은
1심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강교육감 변호인 측이 새로운 쟁점을
주장했습니다.
(C.G1)--------------------------------------
대구 선관위에 후보자 경력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정당 이름이 포함된 국회의원 경력을 적었고,
이 내용이 고스란히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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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게시하면서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는 못 적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이중 잣대라고 주장합니다.
홍보물을 인쇄하기 전
대구 선관위에 검수를 받았고,
법적 자문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따르는 지방교육자치법의 모순, 선관위의 방조와 묵인을 돌파구로
내세웠습니다.
(C.G2)-------------------------------------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선관위 직원은
경력신고서에 정당 경력이 기재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수정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홍보물 규격 등 형식적인 부분을 살필 뿐
기재 내용은 후보자 몫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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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강 교육감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새누리당 경력을 일부러 적었고,
선거 운동을 할 때 붉은 계통의 옷을 입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C.G3)-------------------------------------
1심에서는 인정한 공소 사실을
2심에서 부인하는 것은
지도층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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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추가 증인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을 더 부르지 않아도
이미 입장을 정리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제 강은희 교육감의 운명은 열흘 뒤
이달 13일에 결정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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