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교육감이
1심 재판 때와 달리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당 경력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선관위 직원조차 교육감 선거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증인 신문에서 드러난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며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3일 오후 2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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