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대구 수성구청 전 건축과장
52살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9개월 동안
각종 인·허가와 준공검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축사와 현장 소장 등 17명으로부터 60여 차례 걸쳐 천 200여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건축사가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1년 가량 공짜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구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경찰 내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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