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갑질했다며 직위 해제됐던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설 전 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설 전 청장이 부하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평소 해당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일시적 대응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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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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