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여고생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칠곡군에 있는 한 길에서
여고생 앞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두 차례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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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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