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여고생 앞 신체 노출 60대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5-01 15:55:18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여고생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칠곡군에 있는 한 길에서
여고생 앞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두 차례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