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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비하 중구의원 30일 출석정지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5-01 15:39:27 조회수 0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구의회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 구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와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경고문에서
"홍 구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데도 반성하는 점이 없어
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홍 구의원은 이달 30일까지 구의원 자격으로
공식 활동을 할 수 없는 가운데
동료 의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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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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