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동구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서 함께 TV를 보던
20살 B 씨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대며 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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