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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립 끝에 발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인데,
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는 선거법이
바뀌게 되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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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여야 4당이 합의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수 300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역구는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비례대표가 75명으로 28명 늘어납니다.
[C.G1]
[C,G2]
올해 1월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는
5천 182만 명으로 지역구 수로 나누면
한 지역구 평균 23만 400명이 됩니다.
여기에 지역구 인구 상한선은 30만 7천 명,
하한선은 15만 3천여 명으로 정했습니다.
[C.G2]
대구 동구 갑과 경북 김천,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곳의 선거구가
하한선에 못 미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15만 명을 조금 넘는 달서구 병을 포함해
3개 의석인 달서구도 선거구 조정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현재 12석인 대구는 1석,
13석인 경북은 1, 2석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폭 늘어나는 비례대표는 전국 정당 지지율에 해당하는 의석수에 맞추기 위해 권역별로 나눠 1, 2차에 걸쳐 배분합니다.
여기에 각 정당의 열세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후보를 비례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를 도입해 지역 구도는 완화될 전망입니다.
◀INT▶엄기홍 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지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비례대표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전국에서 비례대표를 나누든 권역에서 나누든 지역을 대표할 가능성은 커지게 되겠죠. 지역구 차원에서의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것은 아무래도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가 바뀌면 국회를 양분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데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바른미래당마저
분당 위기를 맞고 있어
내년 총선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잖은 고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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