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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마' 흉기 난동 40대 징역 10년 유지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4-25 11:06:29 조회수 0

길 가던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4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차별 흉기 난동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구시 동구에서
길 가던 여고생을 위협해 근처 숲으로 끌고 가 흉기로 7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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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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