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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전하단 말 믿었는데"..'깡통원룸' 엉터리 계약서

손은민 기자 입력 2019-04-25 16:02:15 조회수 2

◀ANC▶
'깡통 원룸' 세입자 60여 명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왜 저렇게 허술한 계약을 했냐고 묻는 분이
있을 텐데요, 건물주가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제도로는 속기 십상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C.G1]집주인이 잠적해 버린
경산 한 원룸 세입자 3명의 전세 계약서입니다.

모두 같은 부동산에서 중개를 받아
지난해 7월과 9월, 11월에 각각 작성했습니다.

3장 모두, 계약자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가 1억 3천만 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C.G2]실제 확정일자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당시 세입자는 5명,
전세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터리로 적은 겁니다.

◀INT▶ 깡통 원룸 세입자
"(세입자들이) 다 놀라시는 거예요.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는) 너랑 다른 사람 두 집밖에 전세가 없다, 전세금도 합해야 6천만 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희만 해도 (보증금이) 1억 천만 원인데..."

문제가 된 6개 원룸 세입자 대부분이
같은 상황입니다.

건물에 설정된 수억 원의 근저당이 불안했지만,
'안전하다'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원룸을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INT▶ 공인중개사('깡통 원룸' 중개)
"(건물주가) '전세 한 3개 정도 있어요' 하면, 그러면 (계약서에) 전세 2억이라고 써요. 그리고 건물주가 와서 도장하고 같이 찍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건물주 말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현행법상 소유주나 이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아니면 해당 건물의 전입세대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SYN▶ 경산시 동사무소 관계자
"매매라든지, 아니면 이런 계약서를 확인하는데
..그건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하셔야되요. 소유권이 있으신 분하고..."

(S/U)"내가 입주할 건물이 깡통주택인지 아닌지확인하려면, 등기부상의 담보대출 규모뿐만
아니라 나보다 우선 순위인 세입자가 몇 명이고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손해를 입은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건수는 지난 3년간 280여 건.

피해액은 220억 원에 이릅니다.

법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는 더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손은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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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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