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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시간 어긴 전자발찌 부착 60대 경찰에 체포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4-25 17:30:41 조회수 0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가
귀가 시간을 어겼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4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부착한
A 씨는 관련법에 따라
그제 밤 11시까지 집에 돌아가야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느라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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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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