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사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조례가
추진됩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황병직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황 도의원은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경북지역에서
2016년 2천백여 건에서 2017년 2천200여 건,
지난해엔 2천5백여 건으로 꾸준히 늘었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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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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