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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이 서문시장에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들여다봤더니 명절 떡값을 챙기거나
보조금 수천만 원을 무단 전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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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의 팀장과 팀원 8명은
지난 2017년 1월, 설을 앞두고 떡값 명목으로
29만 원씩 받았습니다.
돈을 준 곳은 재단이 아니라 2천만 원짜리
용역을 받은 업체였습니다.
문제는 이 용역업체 대표가
재단의 본부장으로 발탁된 이후에
이런 금품 수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INT▶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 관계자
"20만 원, 30만 원 없어도 되는 돈인데,
문제없는 거라고 말씀하셔서..(누가요?)
저희 상사였죠. 본부장님이나..."
이뿐만 아닙니다.
재단 직원들의 해외 전통시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 760여만 원도 재단 용역을 받은
다른 업체에 몰래 받았다가 돌려줬습니다.
본부장이 비상임이사로 일했던 곳입니다.
공사비를 무단 전용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 보조금을 받아 재단 지하 1층에 있는
청년 창업발전소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이때 남은 돈 2천 360만 원으로
상인용품 전시관을 만든 겁니다.
(S/U) "대구시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공사비를
원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용했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INT▶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 관계자
"행정적인 절차를 정식으로 안 밟은 것은
사실은 저희 무지랄까, 잘못인데, 구두로는
(대구시) 승낙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금품수수와 공사비 무단 전용에
관여한 3명을 중징계하고, 5명을 경징계하라고
재단에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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