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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수돗물 확인제 시행

양관희 기자 입력 2019-04-20 17:00:38 조회수 0

환경부가 가정집 수돗물 수질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는
시·군·구 직원이 가정집에 방문해
노후한 수도관에서 냐올 수 있는 잔류염소,
철, 망간 등을 분석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등을 추가로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물사랑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북지역에서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 신청은
2014년 2천 400여 건에서
지난해 3천 6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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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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