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48살 A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가
자기가 수배됐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서 내부 전산망을 조회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