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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기록 알려준 혐의로 대구 경찰 구속영장 청구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4-17 18:23:3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48살 A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가
자기가 수배됐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서 내부 전산망을 조회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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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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