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택시기사 등에게 이른바 '발목치기'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한 혐의로
49살 A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중순쯤
택시를 탄 뒤 차가 멈출 때 좌석 밑에
발을 집어넣어 머리를 앞 좌석 등받이에
부딪혀 다쳤다며 합의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17년부터 20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등 천 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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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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