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대구시 남구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46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를 폭행한 사실을 B 씨가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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