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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사히글라스 첫 공판..."파견법 위반 부인"

양관희 기자 입력 2019-04-10 15:41:13 조회수 0

◀ANC▶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드디어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노동부가 불법 파견이라고 본 뒤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재판이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국내 최대 로펌을 변호인으로 고용한
아사히글라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해고된 노동자는 아사히글라스가 2005년부터
한국에 들어와 큰 돈을 벌었지만 파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을 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사히글라스와 당시 일본인 대표,
파견업체와 업체대표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하라노 타케시 전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인도 모두 사임했습니다.

c.g]법정에 온 아사히글라스 사측 변호인은
파견이 아니라 도급 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됐다며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cg]

파견업체도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검찰은 파견업체가 고용부 허가를 받지 않고
2009년부터 파견사업을 해왔고,
아사히글라스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다음 달 1일로 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소한 지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는 만큼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INT▶차헌호 지회장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재판부가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해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루속히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u]"아사히글라스와 관련해 근로자지위확인과
부당노동행위 등 민사·행정 소송도
진행중입니다.

이번 형사재판이 이들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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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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