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유흥시설 비상구와
피난 통로 운영 실태를 점검해
위반 사항 50건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경북 도내 유흥시설 450여 곳으로,
비상구 주변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비상구를 잠그는 등 중대 위반행위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중이용 업소는 특별법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추락이 우려되는 비상구에
추락 방지 위험 스티커와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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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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