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5살 백혈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의료진 2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구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A 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은 2017년 11월
백혈병을 앓던 당시 5살 B 군이
고열 증세로 입원하자 골수검사를 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투여했다가
청색증과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지만,제때 응급조치를 하지 못해
B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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