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이사장 선거 당선을 미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구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 씨와 현 이사장 B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금고 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B 씨에게
"이사장에 당선시켜 주겠다"며
2천만 원 가량을 받고
최근 5개월간 B 씨에게서 매달 200만 원씩
모두 천 만원가량을 상납받는 등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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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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