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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지방의원 5명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
재판부는 죄가 무거워 의원직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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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김병태, 서호영 대구시의원과
김태겸, 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의원직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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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 때
착신 전환 유선전화를 열 대 이상 설치해 놓고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고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구에 출마한 4명은 당협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시민단체는 공천 비리와 불법 선거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INT▶장지혁 정책팀장/대구참여연대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모독임과 동시에
정치인이라면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빨리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주용 동구의원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S/U)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선거운동을
중대 범죄로 봤습니다.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주는 대가로
지방의원 후보자가 불법 여론조사를 돕는
검은 거래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완전히 뿌리 뽑히기를
지역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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