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주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지방 자치 단체는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 이상 제기된 지역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대구에는 악취 관리 지역과
악취 배출 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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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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