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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수주 비리 관련 직원 1명 추가 구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4-02 19:19:39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 직원 A 씨를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 대상에 등록시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준 뒤
업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외제 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2억 6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포스코 구매 담당 B 씨와 협력업체 간부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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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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