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선발대회에서 입상하게 해 주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로 50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5월
미인대회 출전자 가족에게
최고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 2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한복판매업자 53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가족이 2017년 미인대회에
출전해 하위권 부문에 입상한 것을 알고
접근했고, 대회 주최 측과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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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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