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200만 원어치 향응을 받은
교육청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직무 관련자에게서 청탁과 접대 받았다가
해임된 대구시 교육청 간부 A 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에게서
33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의 식사 등 향응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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