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수십만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죄질이 불량하지만, 가지고 있던 음란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남녀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 영상물을 35만여 차례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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