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석산을 개발한다며 투자자로부터
9천 5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시행사 대표 A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50여 명으로부터 107억 원가량을 투자 받아
임의로 사용해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지난해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시행사로
선정되자 특혜 의혹 등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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