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 딸에게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딸 33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양군청 소속 8급 공무원인 A 씨는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A 씨는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 9일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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