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39살 A 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장물 취득, 알선 혐의로 다른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대구와 대전 일대
빈집 4곳에서 귀금속 등 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범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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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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