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에 발생한
대구 도심 사우나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구지법 이상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반부터 사우나 업주 64살 A 씨와
건물관리인 62살 B 씨,
전기책임자 53살 C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
경찰은 앞서 다중이용시설인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대구 중부경찰서는 내일
사우나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화재 당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는 사람들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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