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4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납한
사업주 49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2개의 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임금 체납 등으로 22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해결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천 700여만 원을 체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박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지명수배를 거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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