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 조합원 집 10곳을 방문해
출마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 가족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도
조합장 후보에게 9,600원짜리 음료수를
받은 조합원 A씨에게는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8만 8천 원,
조합장 후보가 집 앞에 둔 음료수를 받은
C씨에게는 10배인 9만 6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송에서도 모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소고기 세트를 돌리다 적발됐는데,
대구지방검찰청은 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3명은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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