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돈을 받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5월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B 씨에게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천 500만 원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그림을 받은 것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현금과 시계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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